한강유역환경청은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7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간 조경, 도시계획, 환경, 생태, 산림자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의대상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주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과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이다.
위원회는 사업대상지 부근의 자연경관자원 현황 파악,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경관영향 저감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강청 관계자는 "국토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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