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담당 전문의 소견 등 고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3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지자 10여명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다.
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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