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하루도 못 쉰데다
유해물질 노출된 곳 담당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위해 모인 인천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일 지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산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망 전 이 노동자는 한 달간 하루도 쉬지 못했고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구조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3일 지엠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극심한 고용불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였다"며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부평공장 도장부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숨진 A(47)씨는 지난 11월 한 달간 휴일도 없이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1월 평일에는 기본 8시간 근무와 잔업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토·일에는 부평공장에 새롭게 투입되는 노동자들 교육을 위해 직장 내 교육훈련(OJT)을 맡았다.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으로 2006년부터 부평공장 도장부에서 일한 숙련공 A씨는 부평공장이 2교대에서 1교대로 바뀌면서 올 1월부터 한 달은 유급 한 달은 무급으로 일했다.

특히 OJT 과정에서 A씨는 방독면도 쓸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모형차에 도장 스프레이를 뿌리고 다음 교육자를 위해 시너를 사용하고 에어를 뿌려야 해 톨루엔 등 독성물질이 비산되는 조건"이라며 "교육 받는 노동자들은 방독면을 쓰고 교육 받았지만 고인은 코멘트를 해야 했기에 방독면도 쓸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시신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A씨 유족은 부평공장에 들어가 A씨 유품을 정리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