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과 국토계획법 이용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 시설
경기도가 도내 11개 시군과 손잡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는다.

대규모 점포는 현행 유통산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허가되는 '등록제'를 택하고 있는데, 도와 11개 시군은 국토계획법을 이용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우회로를 뚫었다.

주민반발과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 시군이 검증해 대규모 점포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 등 11개 지자체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대규모 점포 입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 조례' 등을 개정해 해당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시설이 들어올 경우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에 범위에서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점포 입점을 막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외의 지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신청하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등록제'를 택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정호 국회의원(민주당·경남 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신청에 대해 지자체가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허가제'로 바꾸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대 2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이에 도와 11개 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이용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만들 수 없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3000㎡ 이상 판매시설은 시·군의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와 11개 시군은 조례상 3개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허가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여전히 등록제로 운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오늘은 11개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될 텐데, 분명히 (유통업체 등과) 법률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국적으로는 국회가 법령을 개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364개에 달하며, 협약에 참여한 11개시에는 대형마트 73곳과 쇼핑센터 46곳 등 257개의 대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