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패트·민생 순 전략
한국당 무력화 9일이 유력
250-50 연동률 40% 급부상
공수처는 미래당과 합의안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었다.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 날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하다. '4+1' 협상 기간과 필리버스터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날짜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한 잠정안이 새로 부상하고 있다.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 법안-민생법안 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 이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생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해 국민적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 '선거법 개정안 선(先)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한 잠정안이 새로 부상하고 있다.

이 잠정안은 정의당 등 '4+1' 단위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정안 원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양보는 가능하지만, 연동률을 50%보다 낮추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반영한 합의안이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올리며 선거법도 상정

이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 날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하다.

'4+1'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기간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날짜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6일까지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가 다 될 것으로 본다"면서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일괄 상정 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두고 '지나친 꼼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다른 방안까지 열어두고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전술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는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이론적으로는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루보다는 더 긴 기간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