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효율적인 법안소위 심사와 의결을 위한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3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합리적인 심사와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의결방식과 관련해 국회법 제57조제7항에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54조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국회법상 표결로 처리하게 돼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의결하지 않고,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재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전원합의제의 관행 대신 합리적인 심사와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