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단속근거 마련위한 조례개정 착수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인천에서 운행 제한 대상에 오르는 노후 경유차는 2만3000여대로 집계됐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과태료 처분이 시작된 가운데, 인천에서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단속이 벌어진다.

인천시는 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 조치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1일 처음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홍보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운행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이달 기준 2만3000여대다.

전체 노후 경유차 6만4000여대 가운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예정 차량(8800대), 생계형 차량(6400대), 저감장치를 별도로 부착할 수 없는 DPF 미개발 차량(2만6000대) 등은 제외한 숫자다.

5등급 경유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조례안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 제외 대상인 DPF 부착 예정 차량, DPF 미개발 차량 등은 내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해주는 예외 규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시 대기보전과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절관리제 첫 시행인 만큼 노후차량 단속을 홍보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이날부터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확대 실시했다.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발전량도 80%로 감축 가동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