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곳 입건·2곳 관할 기관 이첩

김장철을 맞아 항·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22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82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35개소는 입건,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

단속결과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영업신고 없이 식용란을 대량으로 판매한 무신고 판매업소 등이 대다수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김장철에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는 김장김치의 주요 재료로 최근 외국산 젓갈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 되고, 또한 겨울철 조류 독감 발생이 우려 되는 만큼 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기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