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주간선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2018년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 설비 점검 도중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그의 죽음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끌어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은 '개악안'이라는 노동계 비판을 받고 있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가는 현실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용균씨 사망 1주기인 이달 10일까지를 '김용균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비정규직 철폐, 기업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집중 펼친다.

기자회견에서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 본부장은 "노동자가 죽어도 신경 안쓰고 자본과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나라,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주는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나라"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김용균 특조위, 조선업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제대로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다.

앞서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4개월간 진상조사 끝에 지난 8월 ▲노동안전 위한 필요인력 충원 ▲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 개선 등 22개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사항들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