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A교수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천대는 2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를 해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총장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징계가 성립된다. 


인천대는 지난 달 A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두 차례 열었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결을 미룬 바 있다. 이에 인천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가 반발하며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대책위는 A교수가 2014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차별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A교수의 성희롱 발언과 폭언과 관련해서 진상 조사와 파면을 요구했고, 인천대는 해당 교수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A교수 해임이 결정됐다"며 "비록 (징계 수위가) 우리가 외쳤던 파면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한계점이 많았지만 우리들이 만들어낸 투쟁의 성과"라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