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 만 16세 이상' 개정안 입법 예고
평결 필요한 출석인원 확대 운영 내실화

수원시가 '새로운 민주주의 실천방안'으로 정부의 벤치마킹 등 큰 효과를 거뒀지만, 지속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시민배심원 제도'에 다시 힘을 쏟는다.
학생 참여기회 확대 등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이면서, 공정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다. <인천일보 6월3일자 1면>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시민배심원 제도 활용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조례 개정안은 '집단민원'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배심원 제도에서 집단민원이란 '민원에 관련된 시민이 연서로 시에 특정한 행위를 할 경우'로 정의한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50명 이상'을 기준 삼았는데,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30명 이상'으로 줄였다. '시민법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 범위가 늘었고, 수는 30명부터로 낮춘 셈이다.

법정 개정 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예비배심원'의 나이 기준도 애초 19세 이상에서 만 16세로 완화했다. 예비배심원 모집인원은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해당 조례는 2011년 제정됐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배심원 제도는 실제 법정과 유사한 '모의법정'을 열고 상호 논의하는 절차다.
이해관계자, 판사와 역할이 비슷한 판정관·부판정관, 배심원 자격의 시민 등이 참여한다. 어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갈등 조정 및 해결점을 찾게 된다.

그동안 2012년 1회, 2013년 2회, 2015년 3회 법정이 열리면서 '역사 명칭 갈등', '재개발 갈등' 해결은 물론 정책개선에 시민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여론으로 전국에 소문이 돌았다. 정부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지속여부 등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참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안건도 역시 상정되지 못했다. 많은 원인 중에 시민이 번거로워한다는 점이 도출된 바 있다.
한편, 시의 계획은 참여 확대뿐 아니라 '운영 내실화'도 있다.

먼저 투명한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해 기관장의 추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보완 차원에서 정원 30% 이내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었던 부분은 중단한다. 법정 개정과 평결에 필요한 배심원 출석수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시민참여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1회까지 허용했던 임기를 2회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있다.
시는 시민 중심의 제도 손질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 스스로 지역 갈등·현안을 결정하며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올바르다는 기조에 도입됐으나, 엄격한 개정요건 등은 아쉬웠다"며 "문턱을 낮춰 시민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 기반도 갖춰 내년 상반기에 법정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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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배심원제 4년째 스톱 '최초의 시도',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배운 제도' 등의 타이틀이 붙으며 밝은 미래가 예상됐던 수원시의 시민배심원 제도가 쓰임새를 잃어가고 있다. 관심이 부족하거나, 서로 자신의 주장만 밀어붙이는 등의 시민의식으로 제도가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좋은 제도를 써먹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쟁점이나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 최초다. 시민배심원제는 실제 법정과 유사한 '모의법정'을 열고 상호 논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