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주민 북 강제송환 재발 방지 촉구

바른미래당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지난달 29일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송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한국 정부가 남북회담과 다자·양자회담, 유엔 기구를 통한 외교적 노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KAL기 납북 50주년, 납북국민송환촉구 결의안'도 발의됐다.

오는 11일 50주년을 맞는 KAL기 납북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납치했거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국제법상 강제송환의 금지 원칙에 따라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추방과 송환, 인도 등의 조치는 금지돼 있다"며 "한국 국회는 이번 북한 주민들의 송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