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수 인천 논현경찰서공단파출소 경장

 

지난해 10월 평온한 일요일 아침,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력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가해자인 아버지와 피해자인 아내와 딸을 즉시 분리하여 진술을 들었다.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 두 자루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죽이겠다며 다가왔다. 본능적으로 가해자를 온몸으로 막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약 세 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후 다행히 수술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4만8700여건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경향이 많다.

주로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신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식칼 등의 도구들이 위험한 흉기로 바뀌는 무서운 범죄다.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묵과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받기를 권한다.

또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하면 주거지 퇴거,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접근 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