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 3개 입찰 추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특허권) 입찰이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 등 품목통합 방식의 '3개 품목 사업권' 경쟁으로 정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신세계면세점의 사업권까지 포함하되 잔여기간 악 3년 이후 신규 사업자가 입점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1터미널 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묶은 3개 사업권 입찰이 추진되고 있다.

출국장과 탑승동까지 1터미널 전구역(예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 DF3-피혁·패션)을 품목으로 묶었고, 중소·중견면세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미 지난해 11월 개장한 제2터미널은 사업권이 품목으로 묶여 과열경쟁 잡음, 면세사업자 간 갈등이 사라진 긍정적 사례가 있다. 향수·화장품은 신라면세점, 주류·담배는 롯데면세점, 피혁·패션은 신세계가 맡고 있다.

특히 국내 회계법인이 실시한 1터미널 출국장·탑승동 면세점 입찰에 대한 컨설팅(지난 10월 종료)의 결과도 '3개 품목 사업권' 통합 경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 특허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과 의무적 '협의사항' 절차가 남아 있으나 품목 통합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관세청이 인천공항 관리·운영권자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수용한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대기업 사업자들도 품목을 묶는 입찰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오는 2023년부터 인천공항 제1·2터미널 여객분담율이 50대50으로 분산되면 1터미널 품목 통합이 면세점 운영자 측면에서 안정적 매출을 담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2조6000억원으로 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다. 여기에 관세법·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최장 10년간 운영(5년+5년)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관심은 인천공항공사가 최저보장액이 아닌 매출 연동으로 임대료 산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쏠려 있다.

A면세점 관계자는 "규모경제의 면세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품목 통합 입찰은 대량구매로 상품(브랜드) 협상력이 높아져 단가를 낮춰 고객들에게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다"며 "제2터미널 확장이 끝나면 여객분산으로 인한 사업자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품목통합 입찰의 차선책으로 특허권이 만료되는 롯데의 DF3-주류·담배, 신라의 기존 DF-2 향수·화장품, DF-4 주류·담배, DF-6 패션·잡화 등 기존 입찰 방식이나, 롯데·신라의 사업권 품목을 묶는 방법도 예상하지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