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접수건 포함 이달 초 지급 마치기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최종 피해 보상액이 66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붉은 수돗물 총 피해 보상금액이 66억6600만원(일반주민 56억5600만원, 소상공인 10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과 9월 2회에 걸쳐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총 4만2463건, 104억2400만원을 접수했고, 지난달 25일 이의신청 접수를 마감해 최종 지급 보상액을 결정했다.

시는 이달 초 이의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최종 재심의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 및 소상공인은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8월 피해보상 접수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제도시에 걸 맞는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