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정 가결시 정부와 협의"…시기 놓치면 보호대책 '물거품'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가 수정 가결하더라도 직접 재의 요구하지 않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발 물러선 태도처럼 보이지만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어긋나는 조례 개정 시기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대로라면 내년 2월 인현지하도상가를 시작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상가에는 임차인 보호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시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면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보겠다"면서도 "이미 정부를 설득해 시가 마련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상가에 대한 보호 대책은 물거품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은 "단체장 권한이 아니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재심의한다. 개정안은 감사원 지적 등을 반영하고 현행법에 맞춰 양도·양수, 민간 재위탁 등을 금지한다. 다만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지하도상가 계약 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고,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는 2년 유예했다. 시의회와 지하도상가 측은 계약 보장과 유예 기간 연장 의견을 내고 있다.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면 박 시장 약속대로 시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행안부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행안부가 재의 요구하면 조례 개정은 다음 회기로 미뤄진다. 내년 시의회 연간 일정을 보면 1월31일부터 11일간 열릴 임시회가 가장 빠르다. 인현지하도상가는 내년 2월 초 계약이 만료된다. 조례 개정 전에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 보호 대책 없이 일반입찰로 전환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