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까지 특혜세습 논란
인천교통공사는 업무때만 허용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인천시민의 발인 경인선과 수인선 등 광역철도 구간 전동차를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다. 아무 때나 무임승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특혜 세습 논란도 일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코레일에 확인한 결과 이 회사 직원들은 자사에서 운영 중인 광역철도 구간의 전동차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과거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원증'만 있으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선 요금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인천에서 인천역~부개역(11개역) 경인선 구간과 인천역~소래포구역(11개역) 수인선 구간을 각각 운영 중이다.
직원들의 무임승차를 목격한 시민들의 눈초리는 따갑다.

평소 경인선 동암역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코레일의 적자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은 매년 1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더구나 직원들이 받는 혜택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25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녀 통학 승차증'을 발급해 자녀들도 무임승차를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녀 통학 승차증은 모두 1만229장이 발급됐으며 해마다 2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출퇴근 시간에 직원들이 무임승차한 횟수는 94만번이었고, 손실액은 37억원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코레일 직원과 가족의 무임승차와 할인으로 확정된 손실만 5년간 최소 27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는 출퇴근과 현장 점검 등 '업무용'에 한해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자녀 통학 승차증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직원들과 가족의 무임승차 부분은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을 받아온 사안이지만 노사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