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내년부터 맞춤 인센티브제
현금 보조금·임대료 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에 한해 현금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맞춤형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지원하던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 등 외국인투자 유인책이 폐지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 투자자별 요구사항을 파악해 현금 보조금이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되는 현금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인천시·외투 기업 등 4자 합의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입주기업 사후관리담당관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증액투자 유도와 잠재투자자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올해 FDI는 글로벌 경기 악화,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으로 인한 외투의 급감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10월말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FDI는 신고 기준으로 1억9282만달러로 목표액(6억3000만달러)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바이오분야의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부품소재분야의 만도헬라·경신, 오티스·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차산업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집적시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타운을 기점으로 청라지구를 국내외 금융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금융업무 중심지로 조성하고, 영종지구는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통해 인천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시회 참여, 홍보부스 운영 등 수동적으로 진행됐던 국내외 투자유치활동(IR)을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별, 클러스터별 투자유치전략 수립 및 국내외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1대1 투자상담 및 매칭상담이 이뤄져 실질적인 성과라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이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급감은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투자유치 전략의 전환을 통해 인천지역에 투자유치의 새 바람을 일으킬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