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발암물질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공동주택 287만세대와 공사중인 13만세대를 대상으로 '라돈' 포함여부를 측정할 계획이다.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사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했거나,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라돈'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내에는 이같은 측정대상 제외 공동주택이 각각 287만세대, 13만세대가 있다.

도는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라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3만세대(124개 단지)에 대해 '도 공공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권고 등을 조치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시·군과 공조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동주택 287만세대(6525개 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단지 등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돈 수치를 측정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주체를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환경부 등록업체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제도적 한계가 있으나 지방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