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1% 저리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 받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도는 최대 1억원이었던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원, 법인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영자금도 농업인은 6000만원에서 3억원, 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까지 늘린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향후 시행규칙 개정 및 사업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피해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군을 통해 상향된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에게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빨리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