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대개의 경우 국회의원의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소수당의 이익을 위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번의 필리버스터는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진행될 방침이었다. 11월 29일 신청한 본회의 안건은 199건으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하면 약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까지 270시간 안팎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내에서는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다. 한국당 의원 약 50명은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후 9시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끝내 개의하지 않았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