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책임질 시간 한달뿐
포스코건설 "연장방안 검토"

개관한지 1년 된 아트센터인천 건물에서 물이 새고 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하자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아트센터인천에 따르면 준공 이후 건물 내부와 외부 곳곳에서 시공 하자가 발생했다.
건물 내벽과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생겼을 뿐 아니라 공연이 펼쳐지는 콘서트홀 근처에서도 물이 샜다.  외부가 훤히 보이도록 유리를 주로 사용한 건물 내부에서 유리가 파손되고 거울도 금이 갔다.

공조장치실 등 기계시설이 있는 공간에 마감재가 탈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건물 외부에 심은 조경수들이 잇따라 고사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트센터측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하자보수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무상으로 보수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올 12월이면 종료된다는 것이다.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해 11월 개관했지만 실제 준공은 2년 전인 2017년 12월 이었다. 사업 시행자 사이 갈등으로 기부채납이 지연되면서 1년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했다.

실 사용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더라도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계산해 단기하자 처리 시점이 올해 끝나게 된다. 포스코가 책임질 시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고치지 못한 문제가 수두룩하다.

포스코건설은 미완료 하자 수리를 위해 보증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건축물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하자일 뿐 건물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자가 총 몇 건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안이 발생하는대로 적절한 처리를 했다"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