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부장관, 도 북부청사서 양돈농가와 간담회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8일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간담회에서 농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농장의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은 위험평가에 따른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보완한 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양돈 농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설 보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분은 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시설을 도입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경우에는 법이 통과되면 폐업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ASF는 지난달 9일 연천군 농가에서 발생된 것을 끝으로 양돈 농가에서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김 장관은 "ASF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정부와 지자체, 방역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강화·김포·연천·파주·철원의 양돈 농가는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9일 이후 사육 돼지에서는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오늘까지 약 50일 정도 된다"며 "전문가들은 접경지역에 대한 소독, 돼지·분뇨·차량 통제, 수매·살처분 조치가 확산을 차단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미 살처분보상금의 보상 단가 기준은 개선을 완료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 연장과 지자체의 살처분·매몰 비용 지원도 연내 법령을 개정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현수 장관과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농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농가가 참석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