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늑장 리콜 매출액 3/100 과징금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제도정착 과정에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향후 법이 시행될 경우 스마트 건축 활성화와 건축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과 민간의 창의성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