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번(송도-여의도)·M6336번(송도-잠실) 광역급행버스가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을 신청하면서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구에서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 5월 기초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힘겹게 유치했던 M6635, M6336 버스가 적자를 이유로 폐선된 후 천신만고 끝에 서울 공덕역과 삼성역을 오가는 노선을 다시 신설했지만 폐선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며 "다행히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지원 여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노선이 폐선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