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의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8일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이 개인정보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개인이 거부할 경우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명정보가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규제를 위반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