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를 하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