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늦고 못 받아 '54.4%'...초과 근무·욕설·폭행 당해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18)군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겪어야만 했다. 매일 같이 오후 10시를 지나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서빙을 했지만 야간 및 초과근무 수당은커녕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연수구의 한 고기집에서 서빙 일을 한 B(19)양도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만 했다. 200℃로 가열된 불판에 고기를 구운 뒤 고량주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해야만 했다. B양은 불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쇼를 하다 그만 팔에 화상을 입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인천 지역 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5명은 임금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27일 시교육청이 인천 내 중·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중1~고2 총 7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인천 최초의 대규모 청소년 노동 인권실태조사다. 이들 가운데 69.7%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 임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는 무려 5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참조> 이어 야간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최저 시급보다 적게 받는 등의 경우도 50.8%였다. 또 업무 이외의 일(43%), 심한 욕설(44.2%), 다치거나 치료(41.5%)등 순으로 부당 대우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일하면서 사업주나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7.7%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참고 계속 일을 하는 소극적인 대응이 39.6%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는 해마다 반복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동인권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최중진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 확대로 학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제공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증진 및 보호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