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가입 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 모두로 최대 1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화상 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이다.

특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부상등급 1~5급까지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나 고양시는 부상등급표(1~14급)에 정한 모든 등급에서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사고 지역에 상관 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시민안전보험 안내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와 보험사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