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위장전입 선별...한 부모 가정엔 상처될 수도
인천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학생과 부모가 주소지가 같지 않을 경우 사유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부모 가정 학생 인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제258회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정호(민·연수2) 의원은 중학교 배정 시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부모 가정 등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그 사례로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시민 소통 창구인 '소통도시락'에 올라온 민원 내용을 언급했다.
지난 23일 한 한부모는 "한부모 가정인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써야하는 사유서가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적이다"라며 "제 수치심은 어른으로 참아본다 하지만 이제 사춘기를 겪어야하는 아이가 겪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감당할 지 너무 걱정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혼가정, 조손가정, 부모 사별, 미혼 부모까지 적나라하게 (따로 사는 이유에 대해) 사유서를 써야 한다"며 "중·고등학교도 초등학교처럼 (배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위장전입 선별은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역 중학교 입학은 무시험 전형으로 근거리 및 무작위 추첨으로 학교에 입학한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유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혼 등 학생이 원하지 않게 가정사가 드러날 수 있어 학생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서 의원은 우려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미혼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취학 계층이 있다"며 "매년 학기 초마다 면담을 할 텐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인 만큼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 등 각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에 대해 전수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