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개편, 사업비 부담 가중"
정부 국도 5개년 계획 고시 맞춰
시, 내년 12월 이후 추진하기로

광주시 오포읍 법정동이 1년 연기되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분동 시기를 오는 2020년 12월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공식화 했다.
<인천일보 11월22일자 8면>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오포읍 일대 국도 43·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우회도로 신설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오포읍 분동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 편익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라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국도 및 국지도 종합 5개년 계획은 내년 12월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오포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신동헌 시장과 시의원, 시민(오포읍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등)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오포읍 분동 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시는 성급한 오포읍 분동은 국도·국지도 관리기관이 국토부에서 광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광주시 건의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관청에서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기관 이관으로 인한 광주시의 도로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오포읍 분동 추진 시점을 '국도 및 국지도 종합 5개년 계획' 확정 시기인 2020년 12월 이후 추진하는 것이 광주시 이익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20년 12월 국토부에서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광주시에서 건의한 도로건설 계획이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2020년 12월 이후에는 행정구역 개편 건의서를 상급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주민들이 오포읍 분동 추진 시기를 2020년 12월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광주시와 오포읍 발전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관계부서와 협력해 시에서 건의한 도로건설 계획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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