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살 여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와 또래 지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살 여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친모 A(24)씨와 지인 B(22·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32)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전달 27일부터 14일까지 번갈아 가며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