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형 도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허위로 보고한 활동에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부여된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왕숙천 수질보전 및 환경교육활동을 한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활동 이후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5월과 10월, 7월과 8월에 실시했다고 제출한 사진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동일한 사진이 첨부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단체가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로 실적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민간단체 수질활동 지원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물환경부담금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자체 예산이 아닌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고 금액만 맞으면 그냥 들어주는 식으로 대충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토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의혹은 의혹일 뿐 현재상황에서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민간단체지원금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이 단체에 지급한 3년간의 지원금은 모두 2000여만원에 불과하다. 다른 단체들의 지원금을 모두 합해도 2017년 2억2500여만원, 2018년 2억7100여만원, 올해는 2억6500여만 남짓이다.

그러나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세금이다. 또 하나, 이는 단지 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있듯 민간단체의 활동목적이 있을 터, 그 활동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해당 단체는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거기까지를 살펴야 하는 게 공직자에게 부여된 마땅한 의무라고 봐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제기한 의심이 사실이라면 해당 단체나 관계자들의 행위는 배임행위다.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들의 행위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문제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공직자들의 직무 태도다. 철저한 조사가 먼저다. 조사를 통해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초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