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경기도까지 지정...독자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 가능
인천시가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21일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추가 지정했다.

통일부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지난 6일과 11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며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오늘 자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지방정부도 독자적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통일부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시작되면 남북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는 민간단체(대북지원사업자)에 위탁하던 대북 지원사업을 직접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북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북 대화 채널 확보와 그에 앞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그동안 시는 2005년 도로 포장용 피치 및 페인트 지원에 이어 평양 치과병원 현대화(2008년), 식량(2009년),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2011년) 등 대북인도사업을 민간단체 위탁 형태로 펼쳤다.

최근에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계기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병행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