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부과 대상이라 볼 수 없다" 2017년 판결따라
도, 부당 납부 71억1633만원 이달 절차 마무리
경기도가 일명 '전봇대'로 일컬어지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 왔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앞서 평택시가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거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놨다.

이때문에 평택시는 지난 3월 부가가치세 환급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산할 것을 도에 제안하고, 도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환급 금액을 파악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이설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1633만원이다.

도는 한전,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달 중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일부 시군에서는 공익사업 추진 시 지장전주 이설공사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납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도내 31개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