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정동 일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업지역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군포를 비롯해 전국 도심 공업지역 5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군포 외에 경북 영천시(언하동 일원), 부산 영도구(청학동 일원), 부산 사상구(삼락동 일원),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건립,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 중 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선정을 철회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내년부터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마련해 오는 20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송석준(자유한국당·이천) 의원 대표발의)'과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정우(더불어민주당·군포갑)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 체계 정비,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