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표 판매 적발땐 벌금 1000만원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국회 교육위원장) 의원은 영화관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영화 업계는 전국 상영관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같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 그동안 대표적인 암표 청정지대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아이맥스 영화관람관 티켓 가격이 정가 2만원에서 11만원으로 5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헐리우드 인기시리즈 영화의 암표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에 영화관 측은 암표 근절을 위해 판매자의 티켓 구매를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영화상영관입장권을 본래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암표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한국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 따른 국내외 팬들의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며 "팬심을 이용해 나날이 극심해지는 암표가 한류에 찬 물을 끼얹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 공정한 티켓 예매 시스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