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도·인천 대북사업자 추가지정 … 인도적 지원 활동 등 탄력 기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21일 인천시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그동안 도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어 협업하는 민간단체 명의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아태평화교류협회과 협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평화협력국과 평화부지사직을 만들 정도로 남북교류에 적극적인 도는 지방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일부 측에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통일부도 건의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일정 조건을 갖춘 지방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독자적 대북지원사업 추진 희망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정부가 분권협치형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분권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인도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돼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도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한계가 뚜렷했다"며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은 기존대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신규사업을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음에 따라 인천형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사업을 찾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주도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