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비례, 인천연수을 위원장)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 20대 국회가 교통사고로 아이 잃은 부모의 눈물을 멈추게 해 달라. 통합버스주차장·스쿨존 같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12월 10일 까지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률이 꼭 통과되어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인천일보 11월 20일자 4면>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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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잃은 부모 눈물 멈추게 해달라 5개 '어린이법' 통과를" 정의당 이정미(비례, 인천연수을 위원장)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 20대 국회가 교통사고로 아이 잃은 부모의 눈물을 멈추게 해 달라. 통합버스주차장·스쿨존 같은「어린이생명안전법안」5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12월 10일 까지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률이 꼭 통과되어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이 의원은 "최악의 20대 갈등 국회, 낡은 정치의 변화는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된다. 여야 협치로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켜 달라. 해당 상임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