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투자비 포기 SLC와 체결
분배금 확정…시에 지급 예정
정주여건 개선 등 투자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송도국제도시도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개발이익을 정산할 때 SLC가 이미 투자한 860억원을 배제하고 블록별로 입주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분배금액을 확정, 45일 안에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도급공사비는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인천경제청이 지명한 임직원을 SLC가 채용해 감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SLC로부터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SLC가 아파트 분양 발생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는 조건이었지만 공급한 토지가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 협상을 벌여왔다.

당시 인천경제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3㎡당 300만원)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여 다시 장기간 협상을 벌였다. 쟁점은 SLC가 사업 초기부터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쓴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자비를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공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투자비가 무관하다는 것이어서 소송도 예상됐다. 인천경제청은 SLC가 포기한 기투자비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1500억~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SLC가 기투자비를 조건없이 포기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준공된 송도 6공구 A11 블록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송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송도 6·8공구의 미개발지역에 신규투자 유치를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LC 지분은 현대건설이 94.2%, 포트만이 5.08%, SYM이 0.72%를 보유하고 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