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급속한 도시화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오포읍에 대해 기존 군시절의 행정단위인 읍과 리를 법정동으로의 변경을 계획보다 1년여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광주시를 관통하는 국도, 국지도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7000여억원이 법정동 변경 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로 변경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신현리 등 7개리)은 최근 5년간 평균 6.9%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기준 인구는 10만3895명(2014년 7만9698명), 시가지 인구는 8만8887명(85.5%),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는 4만1375가구(96.2%)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오포읍 폐지 및 법정동 설치를 위해 용역에 착수,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해 주민의 67.8%의 찬성을 얻은 후 지난 7월15일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9월11일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통과해 9월 중순 경기도에 접수키로 했다. 이후 1~2개월 경기도의 검토를 거친 뒤 법정동 승인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최종 인가하면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시는 그러나 법정동으로 변경되면 이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43, 45호선,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7000여억원의 도로 개선예산비가 현재 이 도로 관리청인 국토부에서 시로 이관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 도로에 대해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요청했으며, 이 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12월까지 법정동 변경 사업을 늦추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일 오포읍 대회의실에서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 2020년 말까지 법정동 변경을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포읍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행정단위인 읍과 리를 폐지하고 동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곳을 지나가는 국도, 국지도에 대한 관리와 그에 따른 예산이 시에 큰 부담"이라며 "이에 국토부의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2020년 말까지 법정동 변경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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