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가 지역 내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교육경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3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수진 의원은 "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된 탓에 체험학습과 같은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학부모가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동구는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타 지역과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며 "동구 학생들이 언제까지 이 같은 차별 교육 환경을 참아야만 하느냐"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인천에선 동구와 옹진군이 제한 규정에 해당돼 지금까지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다. 


장 의원은 "나노 기술과 전기, 수소와 빅데이터 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인천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동구에 오래 지속될 경우 우리 지역 학생들은 잠재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