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강타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서구 지역 주민 5333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적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5월 적수 사태가 발생한 뒤 금전적 손해를 본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신청서를 모집한 바 있다.


소송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한 뒤 이날 소장을 제출한 대책위는 소송대리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7명을 선임했다. 


이번 소송으로 대책위가 시에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모두 합치면 10억6660만원 규모가 된다.


대책위는 시가 단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다른 정수장 물을 무리하게 끌어왔고, 이로 인해 적수 사태가 터졌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꼬집고 있다.


특히 시가 실비 보상을 받기 위해선 생수와 샤워기 필터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약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서구 지역 주민들은 막심한 피해를 봐야만 했다. 그러나 영수증을 보여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번 소송이 시의 잘못된 수돗물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꼭 좋은 결과가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지역 단체 중 하나인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 1100여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