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인천광역자활센터장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최소 단위의 가족공동체에 소속됨과 동시에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구성원이 된다. 국가는 사회구성원인 개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IMF 외한위기를 맞아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갑자기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게 된 국민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 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생계비를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각 지역자치단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능력과 가구여건, 자활참여 주민의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주민의 자활역량 강화,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천은 인천시가 직영하는 광역자활센터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군에 11개 지역자활센터를 두고 있다. 11개 지역자활센터에는 청소, 세탁, 택배, 집수리 등의 다양한 자활사업단에 약 26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활의 성공을 꿈꾸며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에 참여한다. 자활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장판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기능을 습득하여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들은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하게 된다. 인천에는 현재 35개의 자활기업에 474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활사업단이 자활의 꽃이라면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이 거둔 열매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이 힘겨운 자활과정을 통해 창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이율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 사회, 민간 간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예산, 인사, 조직,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4월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계약통제관' 제도를 신설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개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 함께 공유되는 사회를 꿈꾸며 '살고 싶은 인천, 함께 만드는 자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