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명·90곳 체납액 287억
지방세와 이행강제금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인천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531명이 체납한 총액은 300억원에 가깝다.

인천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41명과 법인 90개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고액 체납자들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금이 있는 상태에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해왔다. 총 체납액은 지방세 274억원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시가 징수하는 세외수입 13억원 규모다. 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개인 45명, 법인 5곳이다.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2.7%를 차지했다.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법인명,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시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집중관리 기간'을 맞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수를 두기로 했다. 특히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해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뿐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