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고 패소 판결

박상은(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의원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월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며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1·2심은 "임 전 의원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갖는 치명적·부정적 의미, 박 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 등에 비춰 의견표명으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