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용도변경 발견
사업부지 보상가 마찰 예상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나 토지보상을 앞두고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올 1월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부지 토지이용 조사결과 국공유지(8만4187㎡)를 제외한 전체 사업부지의 90%에 해당하는 79만1630㎡의 사유지 중 10만2987㎡(13%)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로는 전체 645필지 가운데 61필지(9.4%)로 이들 토지에는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해 139동의 시설물이 불법으로 들어서거나 정상적 절차를 거쳐 지어진 뒤, 불법용도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기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로 토대로 조사된 이들 61필지 토지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물은 27개로 나머지 34개 시설물은 무허가로 조사됐다. 건축대장 등재 시설물도 상당수가 애초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돼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나 손실 등 토지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사와 보상가를 놓고 적지 않은 마찰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 건축면적 128㎡에 용적률 19.39%로 창고로 신고된 철골조의 2층 건물은 농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창고로 임대됐다.

건축면적 98.7㎡의 농산물가공시설로 허가된 시설물은 물품보관 등 집하시설로, 건축면적 499㎡의 2종 근생시설로 허가된 건축물은 공장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녹지지역에 근생시설로 허가된 건축면적 166㎡의 시설물은 오피스텔분양사무실로, 건축면적 324㎡에 용적률 74.%로 농가형 창고시설로 허가된 시설물은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둔갑됐다.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시설물은 2002년 건축 연면적 1,226㎡의 산지유통시설로 허가 받아 2004년 12월 착공 신고 뒤, 2013년 4월 사용승인 후 체육시설로 신청된 용도변경이 농지법 위반 등으로 불허되자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법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허가된 주차면적의 7~8배가 넘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농지까지 훼손한 것이 드러나 김포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토지주는 2014년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김포시를 상대로 3심까지 가는 소송 전을 펼치며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4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었다.

대법원 판결로 문을 닫았던 이 골프연습장은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상 통계적으로 사유지 전체 토지소유자 15%가 농지불법전용과 불법건축물 소유자로 나타났다"며 "토지보상을 놓고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토지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사우동 486-2 일대 875,817㎡에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풍무역세권개발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오는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이달 보상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