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원시-교육청 회의서 합의
측정기 1대 3500만원 10대 배치
추가 논의 통해 예산 배분 결정
학교 중심 측정 첫 사례로 주목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영향권인 수원지역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르면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일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는 지난 5일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소음측정'과 관련한 3자 기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여한 담당부서 실무자들은 '학교 단위'의 전투기 소음영향을 파악하기로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학교 소음피해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일반 항공기가 아닌 전투기의 경우 관련 법·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이 가능한 기계 8대를 도입했으나, 모두 주민센터 위주로 설치·운영됐다.

결국 일선 학교의 체감도와 측정된 수치 간 차이가 발생했고, 일부 학교는 '소음영향권'인 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에 벗어난 점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확한 측정방법으로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지난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까지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는 회의에서 2009년 시의 용역조사가 마지막인 점을 미뤄 이른 시일 내에 재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세 기관의 계획을 종합하면 도교육청과 시는 학교에 신규 자동소음측정기계 10대 정도를 배치하고 '망'을 구축한다. 실시간 측정을 비롯해 교원·학생 의견수렴도 공동 실시한다.

다만 예산 확보방안 등을 놓고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소음측정기계 대당 약 3500만원이 필요한데, 편성 주체나 배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또 소음측정을 어느 쪽이 지속해서 관리할지 여부 등도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조만간 기관회의를 다시 열어 계획의 윤곽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수원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알아내고, 대책을 찾아내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다"며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의 취지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소음피해 관련 조례를 발의한 황대호 도의회 의원은 "빠르면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중심의 조사로 교육권 침해 근거를 도출한다"며 "아쉽게도 수원만 우선 시작한다. 나중에 화성 등 같은 피해지역으로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와 화성시는 대표적인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이곳에서 소음영향을 받는 학교는 알려진 수만 약 33개교(초21·중7·고5)이다.

본보 조사에서 인근 지역(김포시)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대비 10배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치, 교원·학생의 청력장애 민원 등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