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를 선처하는 13만6000여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20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탄원서(6만9521명)과 지역별 탄원서(3만8061명), 직능별 탄원서(2만179명),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탄원서(8921명) 등 13만6682명의 탄원서다.

범대위 측은 종이 서명부에 대해서 글씨체와 주소, 번호가 동일한 등의 경우는 한 사람이 가족 명의로 서명한 것으로 판단해 현황 집계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여부도 확인도 진행했음을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트럭으로 싣고 온 탄원서가 담긴 23개 상자를 한 상자씩 들고 옮겨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된다"며 "탄원 활동은 이 시점에서 멈추지만, 개별적으로 보내오는 탄원서는 취합해 추가로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