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인천 규제혁신 간담회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논의
▲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 애로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사진제공=인천상공회의소

정부가 19일 인천지역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 기업들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지역 기업들은 기존 관광특구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사업 추진상 차이가 없는데도 관광 분야로 한정된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연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간담회에선 하수관을 매설할 때 진행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로법상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벌여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용을 반영해 하수관 매설의 공사방법 등을 고려, 다른 주요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이 결핵 검진 결과가 필요한 경우 검진 및 결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애로사항에는 공공보건포탈을 통해 외국인도 결핵 검진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